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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7고정4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아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를 되팔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 B로부터 경매대금 등을 투자받아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 경매받은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 매매 업무를 맡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피해자 B로부터 5,45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C조합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금을 기초로 같은 해

8. 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았고, 2011. 9. 15.경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위 주택과 관련한 임대, 매매 업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D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 하던 중 2012. 5. 28. 위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E로부터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위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F으로부터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위 다세대 주택에서 임차인 G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호 E 임차료 내역, G 주택전세계약서

1. I은행 J 계좌거래내역, C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증거번호 74)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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