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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 회원으로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대에는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요. 온통 과거에 회원님이 죽어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습니다. 28대에 H 이사장이 제출마 한다니까 암내난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다가 C 후보가 출마한다니 기회주의에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왜.. C 당선자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셨나요. 들리는 말로는 회원님이 바라는 협회의 도록제작에 C 당선자께서 공정하게 원칙에 의하여 계약한다니 돌아섯다면서요 도록제작을 주지 않으니 E 회원에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E 회원이 회원님에게 우리협회 도록을 모두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B이 회원님의 사업장입니까 간과 쓸개는 이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는 마십시요.”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7쪽 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B협회 이사장 후보인 C에게 위 협회에서 제작하는 도록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C가 이에 대해 거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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