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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터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05경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앞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8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6km 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빗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운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경주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마주 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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