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입구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67,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21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