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7: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가람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가람조경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원지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