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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한성교통 주차장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성교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다투지 않고 있으나, 검색 결과 이 사건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의 사안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 유무죄 판단을 고민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당시 충격 당시의 도로상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정 및 그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두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1)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의 보호법익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2)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경미한 물적 사고이기만 하면 그대로 도주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없지 아니한 점, (3)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을 보고 음주적발이 두려워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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