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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7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사실 원고를 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말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부(이하 ‘동부’라 한다)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주면, 동부를 대신하여 원고를 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로 변경등록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동부가 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사 대비를 위한 공장을 임차하고 장비 등을 구입하며 피고에게 법인카드 및 접대비 등을 제공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공장 임차료 2,530만 원, 장비 구입비 74,712,889원, 법인카드 사용액 25,830,144원, 접대비 2,600만 원 등 합계 151,843,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동부가 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주면 동부를 대신하여 원고를 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로 변경등록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바조차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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