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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3나202935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 B는 2011년 3월경 원고에게 한국델파이 주식회사(이하 ‘한국델파이’라고 한다)와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회사와 한국델파이 사이에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회사가 한국델파이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내지 운영을 위하여 1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 B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주었거나 피고 B가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변제약정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위와 같은 약정 등을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돈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⑴ 원고가 주장하는 3억 원 지급약정의 조건은 당시 피고 B가 운영하던 D를 한국델파이가 아닌 엘지이노텍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D를 엘지이노텍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데 실패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⑵ 원고가 지출하는 돈에 대하여 변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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