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2. 9.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원고가 고소인 피고 운영 회사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의 허락 없이 5,113,981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고, 2010. 2. 23. 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서 3회에 걸쳐 ㈜C이 우성엔지니어링㈜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합계 23,634,481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부품대금 23,634,481원을 원고가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가 보관하던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우성이 D에 입금하는 정산금이어서 피고의 부품대금과는 상관없는 돈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출금전표와 비밀번호를 미리 작성하여 건네주어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금에 동의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를 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원고가 E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을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해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캄코의 요구 조건에 맞는 버핑기계 1대, 자동 선반기계 2대를 구입할 것을 요구받아 위 기계들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해주지 못하여 결국 기계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