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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나주 금영로에 있는 영산포 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영산포 터미널 쪽에서 세지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영산포 초등학교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2014. 6. 15. 00: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직장생활을 충실히 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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