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14:31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 2 550-050에 있는 여수경찰서 C 사무실에 찾아가 절도사건의 참고인을 조사 중이던 위 C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악수를 청하였음에도 D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수사관 명패를 집어들어 위 D를 향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C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경찰서 현관으로 나온 후 그곳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남탕 안에 있는 이용실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 반바지 1벌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03:25경 위 가항 기재 G 내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이 팔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여자 사우나실 안으로 들어가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 신용카드,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달
5. 05:55경 제1항 기재 여수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제4호실에서 제2항과 같은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