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276』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올케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23: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집을 가압류하고 난 후 이를 풀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12고정2277』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2. 3. 5. 11:14경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피시방에서, 3년 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술을 권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2. 3. 5. 15:10경 가항 기재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허리가 아픈 것은 내가 허리를 폭행하여 아픈 것이 아니라 남편과 밤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각 녹취록 『2012고정227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