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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5428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오빠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토지 위에 타조사육장 및 원고가 기거할 숙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12. 11.부터 2018. 1. 13.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그 설치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5.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타조 6쌍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농장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상주시 F, G 토지 중에 지대가 더 높은 G 토지 부분(구체적으로는 2010. 8. 24. G 토지에 합병된 H 토지 부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G 토지 부분’이라 한다

) 위에 타조사육장 등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G 토지 부분보다 낮은 곳에 타조사육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2,200만 원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위 타조매수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G 토지 부분이 아닌 인접한 상주시 F(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위에 타조사육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F, G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당초에 이 사건 G 토지 부분에 타조사육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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