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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12 2013가단3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4.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경기 여주군 E(이후 ‘여주시 E’로 행정구역 변경, 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 1,290㎡과 피고들이 다른 형제들인 G, H과 공동상속하여 공유하는 I 임야 10,711㎡ 중 694㎡, 면적 합계 1,984㎡(600평)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08. 5. 13.까지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I 임야 1,290㎡는 2009. 9. 2. I 임야 5,687㎡, J 임야 2,677㎡, K 임야 2,347㎡로 분할되고, 그 중 K 임야 2,347㎡는 2009. 11. 16. K 임야 1,653㎡, L 임야 694㎡(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됨에 따라 원고들이 매수한 ‘I 임야 중 694㎡’ 부분은 제1토지가 되었다.

제1토지는 2009. 9.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D과 G, H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매매한 F 임야 1,290㎡ 중 992㎡를 피고들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데 동의하여 2010. 8. 23.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대상을 제1토지와 F 임야 1,290㎡ 중 298㎡, 면적 합계 992㎡(300평)로 변경하고 대금도 7,5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변경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대금 7,500만 원과 이미 수령한 대금 8,000만 원의 차액인 5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11.경 F 임야 1,290㎡ 중 992㎡를 M에게 매도하고 위 토지 중 각 496/1,290 지분씩 합계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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