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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16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3.경 피고들과 대전 중구 E에 있는 3층 코인 노래방 설치(노래방 기계대금 포함) 및 4층 롤러스케이트장 칸막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2.경 피고들과 “공사대금을 7,200만 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 2,200만 원은 노래방 기계대금으로 대체하며 노래방 기계 대금 중 2,200만 원 초과분은 원고가 지급한다. 공사일정은 2017. 4. 20.까지 마무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경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29. 피고들에 대한 공동공갈, 공동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1.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서명한 것이고 피고들로부터 공갈 및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고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2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00만 원만 남은 상황에서 노래방 기계를 피고들이 직접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2,20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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