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07,545원 및 그중 99,145,760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 등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6580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6. 9. 28.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4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4.부터 2006. 8. 1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1. 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3. 10. 29.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31.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07,545원 및 그중 99,145,760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양수한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1.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16.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자신이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거나 대표청산인 C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