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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18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F, G 부부에게 열쇠를 직접 건네주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남편이 열쇠를 창고에 꽂아 두었기 때문에 위 부부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피고인은 “2주 후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시에 열쇠를 줬다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그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거를 갖고 계셔야지 우리가 왜 갖고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G 부부에게 직접 열쇠를 건네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열쇠를 건네 준 것과 창고에 열쇠를 꽂아 놓기만 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 그 증언내용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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