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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44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대체적으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당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증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어느 경우에 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1981. 6. 23. 선고 81도 118 판결 등 참조). 한 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거나 적어도 잘 모르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는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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