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9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한국공장기계 선반을 수리하여 2,3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약 3,6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한국공장기계 선반을 인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흥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한국공장기계 선반 1대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리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은 기계를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제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