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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로 “ 신용카드 POS 단 말기 100대를 외상으로 보내주면, 위 단말기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2015. 2. 말경까지 그 판매대금으로 위 단말기 대금 6,457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를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5,000만 원, 차량 할부금 채무 약 2,700만 원이 있었으며, 이에 반해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457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POS 단 말기 100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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