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8. 2. 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전복 치패를 양식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10만 마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신용정보 조회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3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