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22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2013. 6. 24.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층 E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사 직원인 F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위 C가 F의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F를 밀쳐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바로 옆에서 C가 F를 밀쳐 F가 벽에 부딪쳐 넘어지는 장면을 모두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F를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한 바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은 없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으니까 F가 슬며시 드러누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가 벽에 부딪힌 사실도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F에게 특별히 힘을 가한 게 없는데 F가 그냥 넘어졌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211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증인신문조서 제3회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211호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