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13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2013. 12. 6.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다
)는 2010. 11. 2.경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
)과 신탁목적물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1-12 대 2,274.3㎡ 지상 부평신일유스테이션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대지(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 포함)‘로,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신일건업은 2013. 9.경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주식회사 금화저축은행,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이하 ’대출채권단‘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경 원고의 상호변경으로 인해 수탁자의 상호만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하되 이전의 신탁계약과 내용은 동일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3) 신일건업은 2014. 12. 초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2014. 12. 26.경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발생과 점유 1) 피고는 2013. 12. 17. 신일건업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장, 조적공사(방수, 타일공사 포함)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23,691,344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피고는 2014. 2.경 신일건업과 대출채권단 등과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