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8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1. 25.까지 연 6%, 2019. 1.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 ‘부동산의 수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15. 8. 12. C가 위탁자, 피고가 수탁자, 원고가 시공사로서 익산시 D 토지 등 10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익산시 E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3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탁자 겸 수익자 C(이하 ‘甲’이라 함), 수탁자 피고(이하 ‘乙’이라 함), 시공사 원고(이하 ‘丙’이라 함)는 신탁부동산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본문‘이라 함) 제33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이하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을 통칭하여 ’본 신탁계약‘이라 함)을 정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분담) ④ 丙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탁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건축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일체의 준공의무 및 인ㆍ허가 조건사항 이행공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5.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 수행 및 사용승인 전ㆍ후를 불문한 하자보수 책임 제7조(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① ‘신탁계약 본문’ 제11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