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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086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1-12 지상 부평 신일유스테이션 복합시설 신축, 분양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하였는데, 이후 시행사가 주식회사 유토빌개발(이하 ‘유토빌개발’이라고만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신일건업은 2010. 11. 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원 대출금융기관들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이라고만 한다), 수익자 및 채무자는 신일건업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하나자산신탁 및 푸른상호저축은행 등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하면서 이를 사업자금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은 신일건업에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후 2013년 무렵 위 분양관리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의 채무자가 유토빌개발로, 우선수익자가 피고들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들은 유토빌개발에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면, 하나자산신탁은 사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을 신일건업의 공사비보다 우선 지급한다.

다. 원고 회사는 신일건업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들은 2014. 8. 27. 원고 등 신일건업의 수급업체들에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 갑 1호증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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