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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4:2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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