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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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