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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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