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9 2015가단2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작성 증서 2014년 제1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작성 증서 2014년 제1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