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외포5길 48-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C 렉스턴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