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6 2014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17. 21:00경 경남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탱자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08. 8. 6.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