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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32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23: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버타운 사업관계로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B이 화장실 안에서 빨래를 하자 “전기세, 물세도 내지 않고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사용하느냐"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양 팔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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