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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7 2014고단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작업실 뒤에서 에어콘 냉방기 등 소음으로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C 작업실 뒤 판넬 벽에 위험한 물건인 돌 3개(지름 약 14-24cm)를 던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판넬을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넬에 돌을 던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61세)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허리와 등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부 염좌, 전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위 E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2회 차고, 양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고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양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금액 책정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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