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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교회 공금을 입금하여 두는 통장 열람 문제로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A(7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무슨 권한으로 통장을 받으러 왔노”라고 말하며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뒤돌자 다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3.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교회 공금 입금 통장 보관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62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 이년 때려 죽여버릴 것이다, 이년이 여기와서 왜 이러는데”라고 소리지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어깨를 4 내지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 R,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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