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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27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자들의 불법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3:4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도박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강제탈퇴 등 일명 ‘먹튀’를 당하여 베팅 당첨금을 받지 못하자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G) 및 조카 H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K 명의 F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 하여 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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