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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8 2018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20:3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8.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진술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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