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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0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9. 2.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02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3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450,000원(매월 1일 후불), 기본 관리비(계단청소비, 정화조청소비, 공동전기료) 월 15,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2014. 9. 3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기본 관리비 및 수도료 금액은 합계 6,222,300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31.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2014. 9. 30. 현재 연체된 차임과 기본 관리비, 수도료 금액 5,222,300원(=6,222,300원-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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