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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9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와 N, O, P는 성남시 중원구 Q빌딩 2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소위 대출사기 1차 작업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S, T는 위 대출사기 1차 작업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U’)는 R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화상담원들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출사기조직단의 총책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와 N, O, P는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 의사를 표시해 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은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한 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S과 T는 위와 같이 수집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R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V 등)에 올려 그 정보를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로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R과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 중 피해자 W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대출금의 10% 정도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하나은행계좌(Y)로 2,30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로부터 2,30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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