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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030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생활용품 전문기업으로 피고들을 고용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2. 원고에 의한 그 간의 조직개편은 인정하되,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선 2개월간 운영한다.

이후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한다.

3. 원고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대기발령 이전 임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개편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 일부는 2013. 11.경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지회(지회장 피고 F)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있었던 전보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당시 조합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2. 20. 피고 등과 원고 사이에 이에 관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15명에 대하여 2014. 3. 1.자로 교육발령을 내리고 2014년 3월분부터 대기발령 이전에 원래 받던 임금을 2015년 4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지급하였다. 라.

2014년 6월경 피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인사발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가 2015. 7. 16.자 및 2015. 7. 17.자로 피고들을 영업업무로 전환배치 하였다.

급여규정 제11조(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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