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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55907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화해조서의 무효 확인과 금전지급청구 중 2,000,00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4부해2786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5. 아래의 화해조건에 합의하여 이를 내용으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서명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9. 22.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화해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2,000,000원(실수령액 기준)을 2014. 11. 26.까지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3) 위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은 4,300,000원이고 그와 달리 2,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권고로 위 합의 조건을 보지도 못 한 채 서명을 했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화해조서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원래 받아야 할 돈 4,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화해조서의 무효확인 청구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동위원회법 제16조 3 제⑤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준재심 절차를 통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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