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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4가단22006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631,361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뇌출혈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2013. 7. 2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L-tube(코로 음식물을 위로 공급하는 관)와 T-tube(목에 설치하는 기도 확보용 관)를 부착하여 왔는데, 위 튜브들은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서 손장갑 억제대를 환자의 손에 끼우고 이를 침상에 묶어 환자가 튜브를 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그런데 2014. 2. 13. 피고 병원이 고용한 간병인은 원고 A의 손을 손장갑 억제대에 고정하지 않아 원고 A은 L-tube와 T-tube를 제거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19:09경 의식 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감정서 작성일인 2016. 7. 2.경에도 의식 불명의 준코마 상태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간병인은 손장갑 억제대로 손을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튜브를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스스로 기구를 제거한 과실이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현재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고 발생 1년 전의 뇌출혈로 인하여 이완성 편마비, 연하곤란, 언어소통 불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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