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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해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5년경 중국에서 관광 중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공범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을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사장 등에게 연결해 주어 범행 지시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G’의 지시를 받아 카드리더기와 타인 명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카드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해 중국에서 위조카드를 만들어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는 송출관리책 및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타인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인출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0.경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타인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해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0. 9. 08: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에서 피해자 I(54세,여)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이다, J이 엄마냐,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아들을 지하실로 납치해 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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