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414』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 대가 명목, 대출수수료 명목 등을 사칭하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주는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KTX특송 등을 통하여 받아 이를 통하여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여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1)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문자메시지로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1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313회에 걸쳐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 대출수수료 명목 등의 방법으로 99,444,800원을 송금받았다.
(2)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03.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