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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단1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2:00 경 C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를 충격 당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하차 하여 위 D와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1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에게 ‘ 당신은 빠져 있어 ’라고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싸울 듯이 다가서며 침을 뱉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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