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5:0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소공원 정자에서 동네 노인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그 곳에서 가끔 마주쳐 면식이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가 다가와 ‘ 일요일이라 아이들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라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