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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고정9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1:00 경 파주시 C 및 D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심어 놓은 시가 불상의 소나무 15그루를 뽑아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 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와 인근 국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의 공장 영업에 장애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이 나무를 뽑은 것은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주위 토지 통행권 자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 일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차량 하나가 통행할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 이후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임) 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소나무를 철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서 요하는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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