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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5고정9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5. 17:4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평생 교육원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여, 42세) 과 임대 권리금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3세) 의 어깨와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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