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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3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22. 발바닥 티눈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70세)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발생한 티눈 제거 및 무지외반증(엄지 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약 15년 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을 받고 투약 중으로 2009년 경 C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체간유합술을 받은 이후부터 C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뇨병 등 관련 질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에 따른 좌측 제2족지 괴상성 병변으로 2016. 3. 16. 좌측 하지 혈관시술을 받았는데 2016. 4. 6.경 담당의사가 이에 대하여 C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드레싱 등의 치료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초혈관 관련 병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만성 당뇨병 및 말초혈관 장애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부위의 괴사, 당뇨발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전 피해자의 혈관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수술부위의 괴사 및 궤양 등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 등 제반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술 후 창상 괴사 및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회복 지연 및 악화의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술 이후에도 상처부위 감염여부, 항생제 치료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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