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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9:2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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