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2016. 2. 22.과 2018. 8. 1.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의류도소매 업체인 ‘C’을 처남인 D와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싸게 구입해 보관하였다가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나한테 원단 구입비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9. 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원단을 싸게 구입해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원단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1년 동안 2억 원을 투자금으로 빌려주면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인 친형 H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 금 2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형 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되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대해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일부...